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3959호, 2023.12.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30559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두3626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두61601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0.07.29 선고 2019두43924 판례